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겸직을 하지 못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겸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해당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공동주택 아파트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목차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겸임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1] 비고 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아파트는 법령에 따라 특정 기술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령 제 28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도시가스 사업법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소방기본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겸임 금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 특급 대상 건축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 지상에서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전기과장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인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조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비고 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겸직 허용
- 가항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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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승강기안전관리자 등 다른 기술 인력과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 과장도 소방안전관리 겸직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의 규모가 소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겸직 허용을 통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