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겸직을 하지 못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겸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해당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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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공동주택 아파트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목차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법령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 소방안전관리 겸직금지 섬네일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겸임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관리사무소장 기술인력 겸직 금지 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1] 비고 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기술인력

아파트는 법령에 따라 특정 기술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령 제 28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 도시가스 사업법
  5.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6. 소방기본법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기환경보전법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겸임 금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1. 특급 대상 건축물
  2.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3. 지상에서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전기과장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인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조건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비고 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겸직 허용
  3. 가항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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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승강기안전관리자 등 다른 기술 인력과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 과장도 소방안전관리 겸직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의 규모가 소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겸직 허용을 통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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