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사 및 발급 방법 안내
음식점이나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건증을 필히 받아야합니다. 이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3일에서 7일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 위한 검사 및 발급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보건증이란?
-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목차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또는 유흥업 관련 영업자, 종업원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사증명서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과 같이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사 항목은 업소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검사를 하며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를 발급받아야 위의 업종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 검사
손과 손가락 등 피부 질환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검사합니다.
흉부 검사
흉부를 엑스레이로 촬영합니다. 이때 폐결핵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 대신 객담 검사를 합니다.
장티푸스 검사
장의 병균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을 받아 화장실에서 항문에 면봉을 넣었다가 뺀 후 제출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는 발급 후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발급 후 1년이 지나면 재검사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업종마다 유효기간이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요식업 및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3개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3,000원 저렴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지만,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1~3만 원 정도 검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병원 방문 전 미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가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검사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발급 신청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가실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e보건소 발급 신청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e보건소’ 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e보건소 홈페이지 방문 (아래 링크 클릭)
- 발급 전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동의'
-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확인'
-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 온라인 발급 가능 목록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 '발급 받기' 버튼 클릭 (우측)
- '발급 신청' 버튼 클릭
이상으로 보건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뀐 내용부터 검사 그리고 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또는 유흥업 관련 영업자, 종업원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사증명서입니다.
위 업종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내 재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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