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으로 청년의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상품으로 목돈 마련에 좋은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40만 원~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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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 5년 동안 매월 40만 원~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40만 원~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혜택
- 정부 기여금
- 이자 소득 비과세
- 중도 해지 시 수수료 면제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해야합니다.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FAQ
Q. 청년도약계좌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A. 2023년 6월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A.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액만 지급되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A.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A.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내일저축과는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저축 상품과도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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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40만 원~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목돈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꼭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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