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
"집주인이 자꾸 시간을 끌면서 버티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 요즘 정말 흔한 일이 됐습니다. 😰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집주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무기,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집주인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이 방법만 제대로 알아두면 보증금 문제로 더 이상 속 끓일 필요 없습니다! 💪
목차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 🏠 대항력 유지 →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 우선변제권 유지 →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집주인 압박 →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록되면 해당 집은 사실상 전세 재계약이나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 집주인이 두려워하는 이유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록되면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전세 계약을 새로 맺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연 12%의 지연 이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결국, 집주인은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사 전 ‘임차권 등기명령’만 신청해도 집주인에게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변호사 상담 없이
온라인에서 단 10분 만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 🔎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
- 🖥️ 사이트 로그인 후 ‘임차권 등기명령’ 검색
- 가입과 소송 진행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 📄 필요 서류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준비해야 할 서류
- 📜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것)
- 📄 주민등록 초본 (이사 이력 포함)
- 📝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
신청 비용은 단돈 1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
💡 핵심! 판결이 나왔다면
📌 1 ~ 2주 내 판결이 나면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신청을 해주세요.
등기부등본에 우선적으로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똭! 박혀있게 됩니다.
➡️ 인터넷으로 소송하는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
⚠️ 집주인의 거짓말, 이렇게 대처하세요!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 절대 믿지 마세요!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확한 순서’
- 💰 보증금 반환이 먼저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 🏠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 → 돈을 다 받은 후 말소 진행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가 먼저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먼저 받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말소하는 것이 정확한 법적 절차입니다! 💪
➡️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침착하게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이 방법만으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FAQ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등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더라도 해당 권리는 보호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오직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이며,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해도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므로,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는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치며 꼭 기억해야 할 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절대 그냥 이사 가지 마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집주인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
✔️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 집주인이 "등기명령 취소가 먼저다"라고 하면
➡️ 절대 속지 말고 돈을 먼저 받은 후 취소 진행!
✔️ 비용은 단돈 1만 원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지금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 방법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