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쓰면 소득공제 40% 해준다는데, 그냥 시장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시장’이면 안 되더라고요.
국세청 등록 여부, 결제수단까지 꼼꼼히 따져야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를 받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통시장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름만 ‘시장’이어도 등록되지 않은 곳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더라도 등록 가맹점이 아니라면 40%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 소득공제 40% 적용 조건 요약
-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만 해당 (상품권, 포인트 제외)
- 가맹점 조건: 국세청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
- 공제율: 40% (일반카드 대비 2.7배)
- 공제 한도: 연 100만 원 (전체 공제 한도 300만 원 내)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 어떤 시장이 대상일까?
전국 1,500여 곳 이상의 등록 시장만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자갈치시장 등 유명 시장이 포함돼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 전통시장 가맹점 확인법
- 국세청 홈택스 전통시장 정보조회에서 시장명 검색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리스트 확인
- 카드사 ‘소득공제 가맹점 조회’ 메뉴 활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도 등록 여부 필수 확인
💳 같은 소비, 다른 공제 혜택
예를 들어 전통시장 내 반찬가게에서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무려 20만 원이 소득공제로 인정돼요 (공제율 40%)
같은 금액을 일반 업장에서 결제하면 고작 7.5만 원(15%)만 공제되는 셈이죠.
소득세율 15%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만 7,500원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례들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공제 불가
- 간편결제는 카드 연동 시만 공제 인정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 포인트 결제, 상품권 구매는 제외
- 자동차,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은 항목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 아님
- 가족카드 사용 시 명의자 기준으로만 공제, 부부 중복 불가
📍 다시 정리해볼게요!
- 전통시장 이름이 붙었어도 등록 안 됐다면 공제 불가
- 결제는 무조건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 국세청 등록 여부는 꼭 홈택스 전통시장 조회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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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도 백화점·마트 입점점포는 제외예요.
포인트 사용이나 상품권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금영수증 없이 결제하면 공제 불가니 꼭 챙기세요!
단,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므로 전체 카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맞벌이 부부는 중복 공제 불가하니, 한 명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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