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와 수질 기준 그리고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 아파트의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 시설은 수경 시설에 해당합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 신고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처
공공 운영시설
-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유역⋅지방환경청장
- 시⋅군⋅구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시 도지사
민간 운영 시설
- 시 도지사
제출서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별지 제40호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 계획서
- 수질 검사 주기 및 검사 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 계획서
위반시 벌칙사항
신고⋅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운영, 수질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300만 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기준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다면 수질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측정 항목 별 수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항목 및 수질 기준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탁도 : 4NTU 이하
- 대장균 : 2000(개체수/100mL) 미만
- 유리잔류염소 : 염소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04. ~ 4.0mg/L
검사 방법과 주기
측정 항목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매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해야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해야 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기준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관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 해야 합니다.
-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시켜야 합니다.
-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물을 소독 해야 하며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 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 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 관한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측정 항목별 수질 기준을 추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 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 개방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 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와 수질 기준 그리고 관리 기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는 경우 필히 신고하고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