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 2021년 12월 30일 변경 내용과 전문 다운로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021년 12월 30일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된 전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추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국토교통부 고시 2023-293호로 2023년 6월 13일 개정 시행되어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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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2021년 12월 30일 일부 개정 되어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121-1505호는 전자 입찰의 확대와 사업자 실적 기준 완화 그리고 절차의 신속성 등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타 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일부 개정 썸네일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을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적용하였습니다.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 심사 방식까지 확대하여 2023년 의무화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호

적격심사제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시스템 적용 가능 

제11조제1항마호 (선정 결과 공개)

 1. 입찰 공고 내용(경쟁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 결과 내용 가. ~ 라. (개정 전과 같음) 

 마. 적격 심사인 경우 그 평가 결과(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외)

시행일 2023. 1. 1.


사업자 실적 기준 완화

제한 경쟁 입찰의 사업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 심사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 하였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윤리성 제고

입찰자의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여 윤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제5호, 제26조제1항제4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시행일 : 2022. 3. 1.


절차의 신속성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제3항, 제29조제3항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기존 낙찰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

시행일 : 2022. 3. 1.


입찰공고 등 공개방법에 동별 게시판 추가

입찰공고 내용 및 낙찰자 결정한 경우 공개 방법 등에 동별 게시판 게시를 추가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공개방법)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동별 게시판 (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

시행일 : 2022. 3. 1.


입찰마감 시간 변경

시스템 장애 대응 등의 원활한 입찰을 위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개선하고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여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16조, 제24조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개찰 일시) 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

(입찰서 정상 등록여부 확인) 입찰자는 입찰 서류 마감 시간 전에 입찰 서류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

시행일 : 2022. 3. 1.


타 법 개정 사항 등 반영

타 법 개정에 따른 명칭 등 변경 사항 및 환경부 등 관계 기관 건의 사항을 반영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4항, 제41조 개정

기관 명칭 : 한국부동산원 

타 법 개정 : 「전자서명법」상 ‘공동인증서’ 

전자 입찰 시스템 추가 : 「자원순환법」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전자입찰시스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입찰에 한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의 일부 개정 내용과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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