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 절차 및 신고서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서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였을 때 또는 관리 방법을 변경하였을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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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리방법 결정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 섬네일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과반수 입주하였을 때 관리 방법에 관해 결정을 요구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요구를 받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의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 자치관리
  • 위탁관리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주체의 관리 요구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야 하고 주택관리업자는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과 장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 인력과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 및 장비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방법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 전체 입주자 등 10분 1 이상 서면 제안,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관리방법 결정 후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 방법을 결정했을 경우 사업 주체에 통보하고 결정일 3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2. 제안서
  3. 입주자 등의 동의서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서 양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관리방 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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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관리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업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벌칙사항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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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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