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 절차 및 신고서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서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였을 때 또는 관리 방법을 변경하였을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관리방법 결정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과반수 입주하였을 때 관리 방법에 관해 결정을 요구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요구를 받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의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 자치관리
- 위탁관리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주체의 관리 요구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야 하고 주택관리업자는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과 장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 인력과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방법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 전체 입주자 등 10분 1 이상 서면 제안,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관리방법 결정 후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 방법을 결정했을 경우 사업 주체에 통보하고 결정일 3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 제안서
- 입주자 등의 동의서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서 양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관리방 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업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벌칙사항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법무부고시 제2021-218호, 2021. 7. 12.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