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선출 시 범죄 경력 확인 동의서를 받는 이유와 양식 다운로드
동별대표자를 선출시 범죄 경력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의해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위반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범죄 경력 확인 동의서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동별대표자 선출
사업 주체의 관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산 선거구에 따라 해당 인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동별 대표자 선출은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 최다 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해당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단, 최초 구성은 제외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선출 공고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자격이 상실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 주택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퇴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 임기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
- 동별대표자 임기 중에 퇴임한 사람으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대표자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다운로드
범죄 경력 확인 요청서
선거관리위원장은 범죄 경력 확인 요청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동별대표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범죄 경력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 경력 확인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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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동별대표자 선출 시 범죄 경력 확인 동의서를 받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선거 시 동별대표자의 범죄 경력 확인 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