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 원칙과 예외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통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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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 권고사직과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적용
- 권고사직과 해고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목차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로 인해 앞으로는 혼동하시는 일 없도록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큰 차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합의해서 퇴직한다는 점에서 해고와 차이점이 있지만, 기업의 요구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권고사직도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그만두도록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심하게 압박, 강요하거나 협박할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하더라도 사실상 해고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적용
해고를 한다고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를 하더라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고, 그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원칙
권고사직과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 또는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예외
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휴업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거리
- 30일 이상 가종 병간호
- 종교나 노조 가입에 의한 차별대우
- 결혼
- 임신
- 출산
- 주56시간 이상 과다근로
- 성희롱
- 저임금
-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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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결론
이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구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예외와 같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