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안내
6월부터 의무화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와 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 세부 내용
- 전월세 신고제 지역과 대상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세부 내용
전월세 신고제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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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군은 제외) -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임대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 기준 X) -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단, 계약 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 -
과태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 지역과 대상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십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 고시원과 기숙사 등의 준주택
-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비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 신고해도 문제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등록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첫 페이지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 신고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서 등록을 선택해 주십시오.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간편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은 아직 지원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신고서 등록
화면에 나오는 입력 사항에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 줍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한 경우 한사람만 신고해도 되니 임대인 정보(신청인)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목적물과 계약 내용 입력
아래로 스크롤 해서 내리면 '임대목적물 입력'과 '임대 계약내용 입력'란에 각각 정보를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게 입력해 주고 등록완료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게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임대 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앱 스마트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전월세 및 확정일자 신고 스마트하우스 앱 소개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가이드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자와 신고 방법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마치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6월부터 시작합니다.
-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 전세 6천만 원 달세 3십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되지만 계약서 한 장에 두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됩니다.
- 위반 시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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