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와 범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는 법

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4가지 유형의 주택 등 각 유형의 주택의 특징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또한 주택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바로 가기


주요 내용

  • 주택의 구분
  • 단독주택의 종류
  • 공동주택의 종류



목차

주택의 구분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섬네일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 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1.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2.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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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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