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약방식 결정.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고압전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요금 체계 방식에 따라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을 구분되며 Kw당 단가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전기요금 계약 방식 결정을 위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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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기요금 계약 방식 결정

대다수의 아파트에서는 고압전기를 공급받아 종합 또는 단일계약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계약은 요금 체계 방식에 따라 달라져 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 요금 비교 검토로 유리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전기 단일계약 종합계약 썸네일


전기요금 계약 방식

전기요금 계약 방식에 따른 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계약

세대 및 공용 사용량 모두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 하여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세대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공용 시설이 적은 경우 유리한 계약 방식입니다.


종합계약

세대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고 공용 전기는 '일반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공용시설이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계약 방식 결정 할 때 참고할 사항

미입주 세대가 많은 경우 세대 사용량에 대한 자료가 없고 공용 부분 사용금액이 일정하다면 종합계약이 유리 입주가 90% 이상이 되면 전기료 증감 추이를 살펴본 다음 계약방식을 변경 하는 것이 유리 하며 1년에 1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용시설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단일계약이 유리하고 30% 이상일 경우 종합계약이 유리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여건과 세대별 전기사용량 변경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요금 비교

한국 전력공사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계약 방법 별 요금을 비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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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계약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의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 하시고 청구년월일을 선택 후 계약방법별 요금 비교를 통해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전기료를 비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료 비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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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전기요금 계약 방식 결정을 위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을 비교해 보시고 아파트 단지에 유리한 전기요금 체계로 변경 하시면 관리비가 절감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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