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과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과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초에는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시작하고 특정 요건이 갖춰 지면 그에 따라 관리방법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바로 가기




목차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공동주택은 입주 후 최초에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며,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 주자등에게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은 입주자등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자치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관리할 것인지를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합니다.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썸네일


1. 사업주체의 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영 제24조)


2. 과반수 입주 시 관리 요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1.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2. 동별 입주 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명칭) 및 주소(소재지)


3.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

입주자등은 사업주체의 관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제2항).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영 제8조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9조제2호, 영 제21조).


관리방법의 결정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제1항).


1. 관리방법 제안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합니다(영 제3조).


2.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 합니다(영 제3조).


3. 관리방법의  신고의무 

입주자대표 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은  관리방법을  결정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포함)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 지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제3항,  영  제9조,  규칙  제3조]. 


4. 관리방법의 변경 신고의무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영 제3조). 


5. 관리방법 미결정 시 사업주체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 리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12조). 


함께 보시기 좋은 글

공동주택 관리 대상 용어 정리

공동주택 관리 행위 주체 용어 설명

화재의 종류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방법


이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 이전 내용
Carousel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