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관련 질의와 답변입니다. 공동주택에 휴게시설을 설치 시 위탁관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개별 공동주택 단지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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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휴게시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내용 질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탁관리 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산정을 위한 적용범위를 위탁관리 시 수주받는 개별 공동주택 단지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휴게시설 설치 질의 답변 썸네일



휴게실 설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 제12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관리업자가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의 단위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인사·노무·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직근 상위 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위탁관리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위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독립성 판단기준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2.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3.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4.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5.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서로 다른지 여부 

한편, 주택관리업자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는 개별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운영이 각 아파트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각 아파트 단위에서 인사·노무 등 업무처리능력 등의 독립성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본사와 위탁관리 중인 각각의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 21의 2에 따라 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본사와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와 아파트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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