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정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바로 가기


목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썸네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 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을 "소규모공동주택"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좋은 글

공동주택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청구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야합니다.


이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정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 이전 내용
Carousel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