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개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시설은 공동주택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십시오.

주택의 종류와 범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는 법 -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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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4가지 유형의 주택 등 각 유형의 주택의 특징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또한 주택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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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주택의 개념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념 썸네일


법령상 공동주택의 정의


건축법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 육아 나눔터·작은 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 공동 주택에 포함됩니다.

주택법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구분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복지 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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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시설은 공동주택입니다. 이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내용을 정리를 통해 개념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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