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관리규약 별지 제6호 서식 작성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은 관리규약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서 관리주체는 매년 3월 말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서울의 경우 s-apt 문서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작성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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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

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6호 서식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은 매년 입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는데 매월 3월 말까지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작성방법 썸네일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장수 명화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장기수선계획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 입니다.

공동주택에 전유부분(전용공간)과 공용부분(공용공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거주환 경의 안전성.쾌적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의 하락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 . 교체공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미리 세우는 계획입니다.
  • 수선교체 시기
  • 수선교체 부위
  • 수선비용 산정
  • 소유자의 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납부 금액 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 제6호서식


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①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 + 장기수선계획서 계획금액 총액

예시) 
5,000,000,000원

2. 적립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②

관리규약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적립율은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적립요율을 적용합니다. 관리규약 준칙에 나와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규약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차 구간별 적립 요율을 말한다.
 1.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퍼센트 (○○%) 
 2.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퍼센트 (○○%) 
 3.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퍼센트 (○○%) 
 4.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퍼센트 (○○%)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영 제31조제3항 및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제1항에 의한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예시)

해당년의 적립요율이 20%일 때 ① X 20%

5,000,000,000원×0.2 = 1,000,000,000원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누계액 ③

예시) 1,000,000,000원 + 484,950,000 = 1,484,950,000원

4. 사용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④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후 전전년도까지 지출된 장기수선 충당금 총액과 전년도 지출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시)
적립시작 2010년1월부터 2018. 12. 31일까지 지출된 장기수선충당금 345,000,000원
  • 2019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 외벽도색  100,000,000원
  • CCTV교체 공사 12,000,000원
  •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9,500,000원
  • 승강기 로프교체 등 15,000,000원
  • 화재 감지기 등 소액지출 금액 3,450,000원

소 계 139,95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액 누계 484,950,000원

 

5. 잔액 ③ - ④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현재까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년도 잔액
  • 매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
  • 결산처분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
  • 장기수선충당금 이자 
  • 기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에 입금된 금액
    • 하자소송 승소 확정 금액 중 공사 후 남은 잔금

예시) 
  • 적립시작 2010년 1월부터  2018. 12. 31일까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990,000,000원
  • 2019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 매월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 (1,230,000 x 12개월) 14,760,000원 
  • 2018년 이익잉여금 처분 이입액 5,000,000원
  • 장기수선충당금 이자 2,500,000원
  • 하자소송 승소금 전입액 7,000,000원
소 계 29,26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누계 1,019,260,000원

6. 잔여 계획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 필요액 ①-④

장기수선계획서 계획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즉, 장기수선계획 총 기간 중 남은 계획기간 동안 지출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이에 해당 됩니다.

예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① -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액 누계 ④
5,000,000,000 - 484,950,000 = 4,515,050,000

7. 적립 필요액 ⑥-⑤

남은 계획기간 동안 지출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잔액을 빼줍니다.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필요액 ⑥ - 잔액 ⑤
4,515,650,000 - 1,019,260,000 = 3,496,3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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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은 관리규약 별지 제6호서식 작성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서식 제6호에 의해서 관리주체는 매년 3월 말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서울의 경우 s-apt 문서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작성 방법 예시를 보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을 작성하여 공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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