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 해야 합니다. 현실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잡는 방법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기술 발달에 따른 성능개선, 입주민의 안전.편의 등을 위한 시설설치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반영한 후 공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바로 가기



목차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 하여야 합니다. 검토 후에는 필요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하는 방법 썸네일



장기수선충당금 주요 검토 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주요 검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검토 시점에서 기존 장기수선계획기간이 적합한지 검토


수선항목

기존의 수선항목 (시설 ‧ 공사종별)에 대해 단지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 여부 검토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입주민 편의‧안전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사종별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 등 검토


수선주기 및 수선율

수선주기가 빠르거나 늦지 않도록 수선주기와 수선율을 검토

항목별 수선금액 

시설물의 교체.보수를 위한 자재.인건비.장비 등의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토
특정 항목에 대해서 수선금액이 지나치게 작거나 크지 않도록 조정 필요성 검토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비총액 비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나 추세가 수선비 총액에 비추어 부족한지 검토 적용요율 등 적립금액의 과부족 상태를 감안하여 관리규약 상 적립기간별 요율의 조정 필요성 검토 등

장기수선 충당금 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조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검토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 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제2항). 

수시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 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3항).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및 의결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 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해야 합니다.
  1. 관리주체 조정안 작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

장기수선계획 검토 사항 기록 및 보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후단). 

과태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

함께 보시기 좋은 글

이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조정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토 기간이 아닌 중에도 장기수선계획은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이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 이전 내용
Carousel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