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2021년 8월 9일 시행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아파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법령 내용과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규제 완화 예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보기



목차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선임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선임 일정에 따른 선임대상 건축물과 공동주택 세대수 그리고 선임 자격과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썸네일



선임대상 건축물에 따른 선임 자격 및 인원


선임기한 2021년 4월 17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 보조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1명

선임기한 2021년 4월 17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선임기한 2022년 4월 17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중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선임기한 2023년 4월 17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계설비 유지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따라 2020년 4월 18일 전부터 기종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가 기술자격 및 유지관리 실무 경력


국가기술자격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에 따른 등급


기술사

건축기계 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 기계설비, 용접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설기술인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 분야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규제 완화 예정


과태료 부과 유예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 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기계설비 유비관리 기준 개정 

 예정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 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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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8월 9일 시행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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