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접촉사고 발생으로 영상정보 cctv 열람 요청 시 대응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안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영상정보 cctv를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한 다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 된 내용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차단기의 유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은 아래 카드를 눌러 보십시오.
주차 차단기가 있거나 없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 생활정보 가이드
목차
아파트 단지내 접촉사고 발생 시 cctv 열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입주민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빈번합니다.
이럴 경우 정보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cctv 영상정보 열람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과 cctv 열람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열람 요청 법률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거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안에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여 해당 차주가 본인의 정보 열람을 거부할 경우 위반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피해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한 타인의 식별 정보는 제공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 다음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필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1조 제1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cctv 열람 거부가 아닌 경우
정보 주체 이외의 제3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가 불가능 한 아래의 경우에는 이를 설명 또는 고지를 할 경우 부당한 거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녹화기록장치의 고장
- 녹화기록장치의 기능 부족
- 제3자의 정보를 가릴 수 없는 부득이 한 상황
아파트 단지내 접촉사고 영상정보 cctv 열람 절차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영상정보 녹화기록을 요청할 경우 본인 차량에 대한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며 이 외의 정보는 제3자의 정보에 해당되어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열람이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 됨을 안내해야 합니다.
사고발생
아파트 단지안에서 발생한 사고여야만 합니다.
열람 요청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cctv 열람 신청서 작성하여 열람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관련 안내
타인 식별 번호 등에 대해서는 비식별이 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비식별을 위한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비용이 발생하며 비식별 조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됨을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 차량 외 다른 차량 비식별 모자이크 등 조치
타인차량 식별 정보는 공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번호판 숫자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셔야 합니다.
열람
열람 이후 해당 장면 촬영 허용되며 관리사무소에서는 민 형사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안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영상정보 cctv를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한 다음 열람이 가능한 점을 기억하시고 업무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