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용어 정리와 조정 항목별 세부 내용
아파트의 장수명화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수리 또는 교체를 하게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에 대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생활정보 가이드
목차
장기수선계획 용어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와 교체 등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수립하는 수선 계획을 말합니다.
공사계획서
공사 실행을 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공사의 범위
- 공사의 방법
- 공사의 시기
- 공사 예정 금액
- 감독 계획
계획 기간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부터 건축물 용도 폐기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사용 승인일부터 경과된 기간 동안 지출한 장기수선충당금과 남은 계획기간 동안 장기수선계획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공급면적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검토
수립된 장기수선계획 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하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3년 마다 검토해야 하며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3년마다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달을 기준으로 36개월이 되는 달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수립된 장기수선계획과 현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토 후 조정하는 정기 조정과 3년이 도래하기 전 조정하는 수시 조정으로 나뉩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항목
장기수선계획에서 조정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론
- 항목
- 수선 방법
- 수선율
- 수선 주기
- 수선 금액
장기수선계획 조정 항목별 세부 내용
총론
- 계획기간
계획 기간은 재건축 시기와 건축물 관리 상태 등을 감안해 수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후 결정 합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50년에서 60년 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 긴급 및 소액 지출 기준
긴급한 상황 발생이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항목
해당 공동주택에 필요한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선유지비 항목인 오수관 청소비, 조경 수목전지 작업 등 수선비를 사용해야 하는 공사는 장기수선 항목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수선 방법
수선 방법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전면 교체만 있거나 부분 수선만 있는 경우 부분 수선과 전면 수선을 추가 할 수 있으나 전면 교체와 부분 수선이 함께 있는 항목의 경우 부분 수선 삭제는 불가 합니다.
수선율 조정
전체 수선금액에서 부분 수선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수선율이라합니다. 부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공사의 금액을 고려해 수선비율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체 수선주기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수선주기는 반드시 그 수선주기에 따라 수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수선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분 수선 주기 조정
장기수선계획의 당기와 차기 전체 수선 주기 사이에서 부분 수선 주기에 의한 수선이 필요할 때 부분 수선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속기와 잇기 전면교체 20년 부분수선주기 5년일 때 전체 수선 후 5년차 때 부분수선, 10년차 때 부분 수선 15년차 때 부분 수선 20년 차 일때 전면 수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부분수선주기 동안 매년 부분 수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선금액 조정
모든 항목의 수선 금액이 현실에 맞추어 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할 경우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증가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단가가 부족한 경우 적기에 공사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입주자가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금액이 높으면 관리비 증가와 현실성 없는 계획이 됩니다.
3년내 공사 예정 항목은 현실 금액을 반영하고 3년 이후 공사 예정 항목의 경우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감안해 적정한 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전국 평균 적립단가는 222원/㎡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불가 항목
장기수선계획에서 조정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립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공사종별)항목을 삭제
- 수립 기준에 해당된 부분수선 항목을 삭제
- 수선 유지비로 지출 되어야할 항목의 추가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관한 관련 내용은 아래 카드를 눌러 참고하십시오.
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 해야 합니다. 현실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잡는 방법 - 생활정보 가이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관리규약 별지 제6호 서식 작성하는 방법 - 생활정보 가이드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의 장수명화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기초가 되는 용어와 장기수선조정 항목별 세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