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 가입?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퇴직금계산과 중간정산 하는 방법
퇴직급여 보장법이 변경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의무 가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퇴직금을 개인연금 IRP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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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게 되면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원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을 하고,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준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
-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사항인가?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참 많은 분들이 헛갈리고 계신 내용이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2022년 4월 14일 시행되는 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새로 설립한 회사는 무조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할 때 퇴직연금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 주고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찾을지 연금으로 찾을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계속 근로소기간 1년에 대해 30일부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 근로연수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이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사항
- 기본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이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 보상금, 실비변상 적인 비용
- 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곤란, 주택구입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승낙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했다고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갑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방법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의 취지와 의미
이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퇴직금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