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방법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의 취지와 의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 산정 방법과 법정 휴게시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 54조를 참조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 누적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 도중 쉬게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법령
근로기준법 54조에서 법정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의 규정과 미준수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ᆞ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부여 방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하는 것과 나눠서 부여하는 것 모두 허용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 시기
휴게시간은 근로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휴게시간 이용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됩니다.다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외출신고제 등)은 가능합니다.
업무를 위한 대기는 휴게시간에서 제외
휴게시간에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 잘못 된 사례
1. 근로자와 합의 하여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후 휴게시간 부여
- 근무자와 합의 후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 퇴근
- 근무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늦게 출근 하는 경우
2.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
- 점심시간에도 손님을 응대
-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 하면서 틈틈히 쉬는 경우
5.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휴게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더라도 위반
6.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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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정 휴게시간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규정에 맞는 휴게시간을 필히 부여해야 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