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지자체에 사실 조사와 행정 처분 그리고 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협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65조에 대한 업무가이드를 통해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한 업무 간섭에 대응하도록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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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

공동주택 중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바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일부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지자체에 사실 조사는 물론 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썸네일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에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관리사무소장이 폭행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여성 관리소장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빕니다. 이번 자료의 출처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의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6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의 방해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당한 간섭 또는 정당한 업무의 방해에 관한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주체의 업무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하자보수 청구 등의 대행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관한 업무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법 제63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부당한 간섭에 대한 지자체 조사의뢰 방법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 따라 부당한 간섭을 하나 사실이 발생하면 지자체에 조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법령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 지자체에 대한 부당 간섭 보고 및 사실조사 의뢰(이하 ‘사실조사 의뢰’라 함)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위법령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 자료를 참고해 조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의뢰 및 유의 사항

협회 정책국에서 일선 관리사무소장의 고충 민원 처리 및 지원 사례를 통해 파악한 사실조사 의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조사 의뢰서 작성

사실조사 의뢰서 양식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찾는 법 : 협회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실무자료실 – 서식양식 항목


사실조사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부당하게 간섭한 내용, 부당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
  •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근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조사 방법 등 의견 제시

사실 조사 의뢰서 제출

해당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우편 접수 후 보완 내용 등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조사 의뢰 관련 유의 사항

  • 상당 부분의 사실 조사 의뢰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담당 부서에서 부당 간섭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사실 조사 의뢰서, 근거 자료, 그 밖의 증거 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실 조사 진행 속도는 지자체의 인력, 담당 공무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직접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 지자체에서는 수사 기관의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시에는 사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모자이크․익명 등 처리
  • 지자체가 부당 간섭에 해당하여 이를 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 통보한 경우에도 부당 간섭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 부당 간섭이 계속되는 동안 당사자 혼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협회 본 회, 시 도회, 동료 소장, 위탁사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심리 상담사 등과 상담, 협의


부당한 간섭 구제 절차

부당한 간섭의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부당한 간섭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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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사실조사 의뢰하는 방법 및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정당하게 집행한 관리소장의 업무에 더 이상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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