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는지 여부.국토부 질의회신 내용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는지를 묻는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입니다. 결론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며,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해 놓은 고유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답변 내용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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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요사항 결정 의결기구


관리사무소장 업무 시 입주자대표회장 결재 여부 섬네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 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의결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교체. 개량
  •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그 밖에 경비의 청구 · 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 관리비 등 부과, 징수, 예치 및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함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교체. 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에 경비의 청구 · 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결재권은 관리사무소장

따라서, 관리주체는 확정된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 있는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주체(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 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해당 관리사무소장이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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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은 금지사항입니다.
https://2apt.blogspot.com/2023/02/undue-interference.html

결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해저 있으며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스스로 결재권을 가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임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결재를 받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는지를 묻는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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