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지정차로 운행 방법과 지정차로제 위반 집중 단속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와 차선 별 통행할 수 있는 지정 차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차량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지정차로에 맞게 운행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지정차로제란?
  • 지정차로제 법령
  •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방법
  • 일반도로 지정차로 운행방법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집중단속



목차

지정차로제란?


고속 및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운행방법 섬네일


지정차로제는  큰 화물차량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서 일반 차량과 동일 차선으로 운전하게 되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은 물론 사고발생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종에 따라 차로를 지정해 운행을 하게 함으로써 지정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가 지정차로제입니다.


지정차로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지정차로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 왼쪽차로 : 승용차, 중형급 이하의 승합차
  •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장비, 이륜차, 원동기 장치 이륜차
  • 마지막차로 : 자전거, 우마차, 기타건설기계(중장비), 위험물 운송차, 손수레, 농기계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방법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방법


고속도로는 차선 수에 따라 지정차로를 지키면서 이용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할 때만 이용할 수 있으며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즉, 추월 할 때만 1차로 주행이 가능하고 추월이 끝나면 지정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차량은 바로 옆 왼쪽차로가 추월 차선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맨 왼쪽에 있다면 버스전용차로 바로 오른쪽이 1차로가 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80km이상으로 주행이 어려운 경우 (정차 등) 추월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해 운행을 하면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경우 받게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및 대형차 : 5만 원과 벌점 10점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과 벌점 10점


과태료

지정차로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및 대형차 : 5만 원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


일반도로 지정차로 운행 방법

일반도로는 고속도로와 다르게 추월 차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같이 지정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왼쪽 차선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일반도로 차로 구분

일반도로에서 차로 구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도 2차로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지만 편도가 많은 차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도 3차로

  • 1차로: 왼쪽차로
  • 2, 3차로 : 오른쪽 차로


편도 4차로

  • 1, 2차로 : 왼쪽 차로
  • 3, 4차로 : 오른쪽 차로


편도 5차로

  • 1, 2차로 : 왼쪽 차로
  • 3, 4, 5차로 : 오른쪽 차로


좌회전 차로가 2개인 차로

좌회전 차로가 2개인 차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로를 구분합니다.

  • 1차로 : 죄회전 왼쪽 차로
  • 2차로 : 좌회전 오른쪽 차로
  • 3차로 : 왼쪽 차로
  • 4차로 :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대형 차량의 상위차로 주행에 대해 집중 홍보를 합니다.

7월 21부터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이 고속도로 운행시 지정차로를 잘 지켜서 운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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