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주차등록 관련 자료를 보관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주차등록 관련 자료를 보관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용은 가능하나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 에서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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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차등록 관련자료 보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주차등록 관련 자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제시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법령 등)에 적법한 근거가 없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여야 한다면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차등록 관련자료 보관 썸네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 적법요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수집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근거해 개인정보를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 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민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보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관리업무의 경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등록 요청한 경우, 입주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록할 차량에 관한 정보(차량번호 등),

주차관리 시 필요한 긴급연락처 정도만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예: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법인 차량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며,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적법근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외에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인지, 그리고 입주민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초과하는 개인정보가 수집·이용 및 보관 등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후 반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으로 입주민 여부, 보유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주차카드를 발급한 뒤에는 서류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진위 확인 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에 적법한 근거 없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 자료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해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처리원칙에 따를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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