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과 급여 지급방법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갈 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현재 최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출산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 출산휴가 신청기간
- 배우자의 출산휴가 신청
목차
출산휴가 기간은?
먼저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신한 여성은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즉,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후 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되며, 50%에 해당하는 기간인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보다 출산 후가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누가 지급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기업에서 60일 정부에서 30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7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 기업: 60일
- 정부: 30일
상한액 200만 원과 하한액 최저임금 사이에서 지급
우선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기업: 60일
이 중 정부에서 최고 200만 원 지급 후 차액 지급 - 정부: 30일
상한액 200만 원과 하한액 최저임금 사이에서 지급
신청기간
회사에서 60일은 지급해 주는 기간은 신청이 필요 없지만 남은 30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전까지 가능한점 주의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 신청 기간
출산휴가 90일이 끝난 시점 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우선대상 지급기업
출산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법 중 가장 편한 것이 아마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단, 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에 대한 필요서류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신청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 모성보호 탭 아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아이콘을 선택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신청
남편인 배우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의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쉬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5일 정부에서 5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하며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 부터 종료 후 12개월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신청과 급여 지급 방법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출산 휴가 신청과 급여 지급 방법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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