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되는 방법. 이 내용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통속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빠르게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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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대항력이란?
  • 대항력의 성립
  •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방법
  • 대항력의 효력과 효력 상실



목차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섬네일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 경매 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된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거주지를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의 성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으로 대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이 성립하려면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신고
  • 다음날 00시부터 효력 발생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대항력이 생긴 후에도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리면 대항력이 상실하게 되어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재전입신고 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며칠만이라도 주민등록 주소를 빼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한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방법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민등록 전입신고: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날짜를 공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빠르고 한번에하는 방법으로 참고할만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카드를 눌러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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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필요성,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고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하우스 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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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효력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런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항력의 상실

대항력을 상실하면 양수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실됩니다.


  1.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2.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을 멸실시키는 경우

 


대항력 요건을 마치며

이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재산을 지키기며 전월세살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을 인도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고 대항력을 상실하면 양수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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