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 세입자라면 이사 전 환급 받아가세요.
아파트에 거주하면 관리비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 비용으로 세입자는 대신해 납부하고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
목차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의 교체나 수리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리규약"에 따라 이를 매월 적립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0년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건축물과 시설물의 보수나 교체 주기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카드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생활정보 가이드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에 전부다 거주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유만하고 임대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분리해 소유자에게 따로 전달하려 한다면 일이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많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는 해당 호실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관리비를 부과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장기수선금에 대해 임차인은 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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