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선항목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와 적립시기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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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 해야 합니다. 현실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잡는 방법 -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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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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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과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실시해야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기준이 됩니다(법 제30조제3항, 시행규칙 제9조).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징수 및 적립 썸네일



장기수선계획 항목

장기수선계획의 주요 수선항목은 규칙 [별표 1]을 참고로 합니다. [별표 1] 제1호 내지 제6호에서는 수선항목을 6가지 주요시설로 구분하고 24 개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73개 공사종 별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수선방법, 수선시기, 수선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는 각 수선항목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선방법, 수선시기, 수선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선항목, 수선계획기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등을 기준으로 수립하되,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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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수립 기준 일부 발췌


검토 및 조정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여야 하며, 당초 수립된 계획(수선항목, 수선계획기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및 수선비용 등)을 검토시점의 현실과 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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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관리주체는 제1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관리규약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의 산정방법에 따라 수선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매월 징수 하여야 합니다.


매월 적립금액 산정방법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000원 × 총 주택공급면적   000.00㎡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지출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되며, 지출도 역시 장기수선계 획에 따라 지출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및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 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제1항). 

적립 시기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영 제31조제5항).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 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미분양세대 징수 및 적립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 가 부담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91조). 

장기수선충당금 미수립 과태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102조제3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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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으로 수선항목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와 적립시기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따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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