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선항목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와 적립시기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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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 해야 합니다. 현실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잡는 방법 - 생활정보 가이드
목차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과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실시해야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기준이 됩니다(법 제30조제3항, 시행규칙 제9조).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장기수선계획 항목
장기수선계획의 주요 수선항목은 규칙 [별표 1]을 참고로 합니다. [별표 1] 제1호 내지 제6호에서는 수선항목을 6가지 주요시설로 구분하고 24 개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73개 공사종 별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수선방법, 수선시기, 수선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는 각 수선항목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선방법, 수선시기, 수선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선항목, 수선계획기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등을 기준으로 수립하되,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조정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여야 하며, 당초 수립된 계획(수선항목, 수선계획기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및 수선비용 등)을 검토시점의 현실과 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매월 적립금액 산정방법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000원 × 총 주택공급면적 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