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확대 시행으로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확대 시행으로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되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관련 비용의 지출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와 지원금액 확대는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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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과 가족 특성 기준이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 중위 30~ 5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 30%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7%
- 교육급여 : 50%
가족 기준
주민등록 등본에 아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다르며. 계절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며 동절기에 더 많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절기
- 1인 : 31,300원
- 2인 : 46,400원
- 3인 : 66,700원
- 4인 이상 : 95,200원
동절기
- 1인 : 118,500원
- 2인 : 159,300원
- 3인 : 225,800원
- 4인 이상 : 284,400원
신청기간 안내
2023년 5월 31일 부터 12월 29일 까지 복지로 에너지바우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사용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이용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경우 자동으로 동절기로 넘어가며 또한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에 사용하고 싶으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4~5만 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사용 기간 및 방법
7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동절기 사용 기간 및 방법
10월 1일 부터 다음년 4월 30일 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서 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애 대해 국민행복카들 발급받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유나 LPG, 연탄을 사용하는 분께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에너지바우처 확대 시행으로 대상자와 지원 금액 증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에 해당 된다면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