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일용직의 원천징수하는 방법

고정된 근무처가 없지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받는 월급으로 소득을 측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간단하게 원천징수를 하는 것에 비해 고정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때 마다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주요 내용

  • #프리랜서 원천징수
  •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목차

프리랜서 원천징수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원천징수하는 방법 섬네일


특정한 회사에 전속으로 고용되지 않고 특정한 일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특정 업무를 끝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가 많습니다.

  • 강사
  • 작가
  • 배우
  • 사진작가
  • 번역가
  • 만화가
  • 보험 설계사
  • 모델
  • 컨설턴트
  • 정수기 회사의 코디 등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와 계약해 근로만 제공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라고 보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전문 업무를 주업으로 삼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프리랜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소득세3%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합쳐 3.3%를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 만큼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15만 원을 초과할 때 근로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이때 근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의 원칙에 따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2,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1. 일 급여액 - 비과세 급여 = 과세대상 급여 
  2. 과세대상 급여 -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 = 근로소득 과세표준
  3. 근로소득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 6% = 근로소득 산출세액 
  4.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세액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하루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은 경우 5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3,000원에 세액공제 55%를 계산하면 1,350원이고 이때 주민세 10% 135원은 1,000원 미만이 되어 이를 제외한 1,350원만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만약 10일간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200만 원을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 과세 표준 : 2,000,000-150,000=1,350,000원
  2. 근로소득 산출세액 : 1,850,000 ×  6% = 111,000원
  3. 결정세액 : 111,000 ×  (1-55%) = 49,950원
  4. 원천징수액 : 49,950 x 10일 = 499,500원
  5. 주민세 : 499,500 x 10% = 49,950원
  6. 합계 : 549,450원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를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바로 가기



이것으로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원진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법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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