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행위 주체 용어 설명
공동주택 관리 행위 주체 용어 정리. 공동주택 관리의 행위 주체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동 주택관리법 및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차
공동주택 관리 행위 주체
공동주태 관리 행위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각종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등 (법 제2조제1항제6호)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법 제2조제1항제7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 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법 제2조제1항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 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기구(법 제15조제1항)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함(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 ․ 보수 ․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택관리사보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함(법 제2조제1항제11호)
주택관리사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함(법 제2조제1항제12호)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함(법 제2조제1항제13호)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함(법 제2조제1항제15호)
* 주택관리업: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함(법 제2조제1항제14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법 제2조 제1항제20호)
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 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함 (법 제2조제1항제21호)
*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 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 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지방자치단체
시 ․ 도지사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함(법 제18조제1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고(법 제 34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으며(법 제85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음(법 제93조)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 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기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