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시행과 집행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하거나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은 아래 카드를 선택해 보십시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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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선항목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와 적립시기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합니다.
https://2apt.blogspot.com/2022/11/%20_01938021437.html



목차


장기수선 계획의 시행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제2항). 이번 포스팅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방법 썸네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 해야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규약 준칙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와 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영 제14조제2항제10호).

장기수선계획 상의 공사가 필요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합니다.


과태료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102조제2항제4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 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영 제31조제4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 사항을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예시


1. 공사의 명칭

수선 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합니다. 
  • 예시)
    옥상방수 및 균열 보수공사

2. 공사의 내용 공사 개요, 공사 위치

공사 개요와 수선할 위치와 부위를 기재합니다.

공사개요

수선대상물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와 수선율을 기재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 사유 등을 기재
  • 예시)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공사 기간에 해당 되고 최초 도장 후 만 7년이 경과 되어 외벽 도장이 노후화 진행으로 재도장 보수가 필요

공사 위치

수선대상물의 위치와 부위 등을 기재
  • 예시)
    전체 동 외벽, 지하주차장 바닥

3. 설계도면 등

수선 공사의 설계도면과 위치도 등을 별첨해 줍니다.
  • 예시)
    전체 동 입면도, 지하주차장 평면도, 외부크랙 위치도, 설명서 별첨

4. 공사기간

공사 예정기간을 기재합니다.
  • 예시)
    20xx년 09월 01일 부터 10월 30일 까지 (연장가능)

5.  예정공사 금액

낙찰 사례 가격(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go.kr) 낙찰 정보를 참조하거나 견적을 받아 기재합니다.
  • 예시)
    금육억원정(600,000,000원)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 합니다.
  • 예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

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 한 사항임을 증명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서명을 받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서명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 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법 제 90조제3항).

  1.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102조제2항제9호).
  2.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합니다(법 제53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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