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그리고 선출과 임기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제안과 관리방법 제안 그리고 다양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그리고 선출과 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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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합니다.
- 회장 1, 감사 2인이상, 이사 1인이상의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사구역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등은 위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다음 공구의 입주예 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대표 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는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 포함)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 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에 해당하여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별대표자 선출 및 임기
동별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고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명 이상인 경우
해당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선출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는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
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동별대표자 후보가 없을 때 사용자도 동별대표자 후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임기
2년(보궐선거 또는 재선거 경우 : 모든 동별 대표자 임기 동시 시작 하는 경우는 2년,
그 밖의 경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중임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 가능하나,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
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중임한 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동별대표자에 당선되고 나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1명 감사2명 이상 이사 1명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회장 선출방법 (1명)
-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출
-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 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감사 선출방법 (2명이상)
-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 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이사 선출방법 (1명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경우 추첨로 선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동별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동별 대표자 해임 방법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회장 및 감사 해임 방법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500세대 미 만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이사 해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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