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의 의무와 업무

승강기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의 의무와 업무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고장이 난다면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선임 통보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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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승강기의 안전관리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자는 승강기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썸네일



승강기 관리주체 란?

 승강기의 소유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가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 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 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사망 1인당 8,000만원
  2.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1항 + 2항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항 + 3항
  7. 3항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1항 - 3항
  8. 책임보험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가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자체점검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1. 정기검사
  2. 수시검사
  3. 정밀검사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보고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중대한 고장 발생 시 보고

  1.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2.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3.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4.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 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관리주체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3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6.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7. 일상점검
  8.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및 승강기부품의 교체 내용 등을 고장ㆍ수리일지 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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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의 의무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심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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