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신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깨끗한 관리를 위해 지켜주세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신고 그리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철저히 이행 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과 관리기준을 지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신고와 관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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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신고 수질검사 관리기준 썸네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와 제출 서류 그리고 벌칙 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처


공공 운영 시설

  • 국가 및 시⋅도지사가 운영 : 유역⋅지방환경청장
  • 시⋅군⋅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 : 시⋅도지사

민간 운영 시설

  • 민간이 시설을 운영 : 시⋅도지사

제출서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별지 제40호의2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 수질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위반 시 벌칙사항 

시행령 별표18에 따른 별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운영,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이용을 하는 사람의 몸에 닿기 때문에 깨끗한 수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환경부령에 따른 수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항목 별 수질 기준

  • 수소이온농도 50. ~ 8.6
  • 탁도 4NTU 이하
  • 대장균 200(개체수 / 100mL) 미만
  • 유리잔류염소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0.4 ~ 4.0mg/L

검사 방법 및 주기

상기 측정 항목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수질검사 기관에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검사를 합니다.

시설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날에 채수하여 검사합니다.

물놀이형 놀이시설 관리기준

물놀이형 놀이시설 관리기준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침전물, 부유물 관리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청소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여과기에 1이 1회 이상 통과 시켜야 합니다.

소독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 소독제나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자 안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자 연락처
  •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 이용자 주의사항 (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관리카드 작성 및 보관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2년간 보관 해야 합니다.

이용 중지 및 재개방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기준에 충족이 되면 재개방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일 5일 이내 별지 제40호의5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 후 제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질 검사결과
  • 초과 원인
  •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
  • 시, 도지사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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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시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과 관리기준을 지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관리기준을 잘 지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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