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 교육. 아파트 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한 다음 신임 교육 이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에 근거한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 경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예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라도 3년 이상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이와 관련 법령은 경비업법 제10조이며 아래를 누르면 법령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 확인하기



목차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입니다.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원의 교육 등과 동법 시행령 제18조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 경비원에 대한 신임 교육의 실시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썸네일


경비원의 교육 등

경비업법 제13조에 의해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자비로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에게 경비원 신임 교육 및 직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 경비원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교육을 하는 곳은 많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교육비가 저렴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 경비협회
  • 경찰교육기관
  •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일반 경비원에 대한 신임 교육의 실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총 24시간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 교육 4시간

  • 경비업법 2시간
  • 범죄 예방론(신고 및 순찰 요령을 포함한다) 2시간


실무 교육 19시간

  • 시설 경비 실무 (신고 및 순찰 요령, 관찰 기록 기법을 포함한다) 2시간
  • 호송 경비 실무 2시간
  • 신변 보호 실무 2시간
  • 기계경비실무 2시간
  • 사고 예방 대책 ( 테러 대응 요령, 화재 대처법 및 응급 처치법을 포함한다) 3시간
  • 체포 호신술 (질문 검색 요령을 포함한다) 3시간
  • 장비 사용법 2시간
  • 직업 윤리 및 서비스 (예절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한다) 3시간


기타 1시간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시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아래와 같은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원 신임 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병적기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채용 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반 경비원 결격사유는 경비업법 제10조에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삭제
  라.삭제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 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되는 자
 


아파트 일반 경비원 허용 업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용 업무와 제한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 업무

  •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관리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안내문 게시 및 비치
  • 관리비 고지서 등 우편수취함 투입

아파트 일반 경비원 제한 업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의 제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혼돈이 올 수 있는 내용은 고지서와 안내문 배부인데 우편함에 넣는 것은 가능한 업무이고 각 세대에 개별 배부하는 것이 안되는 것을 뜻합니다.

경비 업무

  •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렛주차)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관리 업무

  •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함께 보시기 좋은 내용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경비원 신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에 근거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 경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예전에 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3년 이상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교육대상자가 되는 점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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