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상담 및 조정 기관과 전화번호 안내

층간소음 상담 및 조정 관련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은 아랫집과 윗집의 원만한 소통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해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층간소음 상담 및 조종 기관에 문의해 사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바로 가기


주요 내용

  •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상담 및 조정 기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 상담 및 조정 기관과 전화번호 섬네일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며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목

  • 직접 충격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직접 충격 소음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소음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물건 떨어지는 소리
  • 가구를 이동시키면서 발생하는 소리
  •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소리
  • 못 박는 소리
  • 문을 여닫는 소리

공기 전달 소음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TV 소리
  • 라디오 소리
  • 피아노 등 악기 소리
화장실이나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 등 급수와 배수 등의 소음은 관련 법령에서 층간소음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 상담 및 조정 기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 및 조정 기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및 조정 기관 전화번호 안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와 각 지역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031-738-3300


지역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중앙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44-201-7969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2-2133-3644
  •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51-888-3614
  • 대구광역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53-803-3680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32-440-3545
  • 광주광역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62-613-4161
  • 대전광역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42-270-5432
  • 울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52-229-3152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44-300-4216
  • 경기도 남부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31-8008-3536
  • 경기도 북부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31-8030-2483
  • 강원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33-249-2580
  •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43-220-4033
  •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41-635-4414
  • 전라북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63-280-3552
  • 전라남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61-286-7021
  • 경상북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54-880-3515
  •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55-211-6624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 064-710-4112

지방자치단체 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상담실 : 02-2133-7298
  •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 02-2133-1380
  •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 02-2680-6018
  •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 070-4423-8728

층간소음 상담기관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661-264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실시 가이드북 소개 및 다운로드 - 생활정보 가이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실시 가이드북 소개 및 다운로드 - 생활정보 가이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실시로 2024년 1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포스탕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해 보세요.


요약

  • 층간소음이란 사람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
  •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 신청은 지역별 전화번호를 참고 해 해당 상담센터에 전화상담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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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층간소음 상담 및 조정 기관과 각 지역별 기관 전화번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등으로 힘이 든다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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