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단 9,620원입니다. 4대보험 요율, 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책정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급여와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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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3년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결과



목차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섬네일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는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 209시간이 되며 금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1. 시급 9,630원
  2. 주급 461,760원
  3. 월급 2,010,580원
  4. 연봉 24,126,960원

연봉의 경우 상여금이나 성과급 그리고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순 임금만 계산 했을때의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직장인 최저임금 적용 시 실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4대보험과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요율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용이 있어 급여에서 차감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

18세~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요율은 9%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를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는 4.5%를 납부합니다.

계산법 (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건강보험 요율

2022년도 6.99%였는데 0.1% 상승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를 부담합니다.

계산법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건강보험료) X 12.81%


고용보험 요율

2022년과 같은 요율로 1.8%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를 부담합니다.

계산법 (급여 - 비과세) X 0.9%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가족이 없이 1인 가정일 경우 35,180원의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결과

위 내용을 토대로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가정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한 경우로 계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실수령액 1,815,250원
  2. 연봉 실 수령액 21,783,000원

회사마다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 등 다양한 급여 산정이 있기 때문에 위 금액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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