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단 9,620원입니다. 4대보험 요율, 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책정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급여와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결과
목차
2023년 최저임금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는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 209시간이 되며 금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 시급 9,630원
- 주급 461,760원
- 월급 2,010,580원
- 연봉 24,126,960원
연봉의 경우 상여금이나 성과급 그리고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순 임금만 계산 했을때의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직장인 최저임금 적용 시 실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4대보험과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요율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용이 있어 급여에서 차감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
18세~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요율은 9%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를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는 4.5%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요율
2022년도 6.99%였는데 0.1% 상승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 50%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요율
2022년과 같은 요율로 1.8%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를 부담합니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가족이 없이 1인 가정일 경우 35,180원의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결과
위 내용을 토대로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가정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한 경우로 계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실수령액 1,815,250원
- 연봉 실 수령액 21,783,000원
회사마다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 등 다양한 급여 산정이 있기 때문에 위 금액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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