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 과반수 동의 절차 2022년 12월 11일 부터 실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8937호 일부 개정 내용과 입주민 동의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937호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1호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 보시고 법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 동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신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 동의 절차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주민 동의 절차는 언제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제안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 입찰 추진
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의결로
경쟁입찰의 중요한 내용인
입찰의 종류, 입찰의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을 결정한 후
위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친 다음
입찰 업무를 진행 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선정 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제안
- 재계약 결정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 계약 추진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에 의한 선정을 하여
수의로 계약 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계약을 결정한 후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 사전 의견청취를 거쳐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이 찬성하여 재계약 결정한 다음,
위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법령의 중복절차 완화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며 최종 개정은 추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이 개정된 만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입주민 동의 절차는 필히 실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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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언제 거쳐야 하는지 개정된 법률 내용과 입주민 과반수 동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