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주체와 집행 주체 구분
공동주택에서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내용에 따라 선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사업자 선정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인 경우와 관리주체인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아래의 카드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 2021년 12월 30일 변경 내용과 전문 다운로드 - 생활정보 가이드
- 사업자 선정의 주체
- 주체별 사업자 선정 구분
목차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주체
공동주택에서 공사나 용역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주체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0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주체의 종류
- 자치기구의 관리사무소장
-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주체
- 주택관리 업자
- 임대 사업자
- 주택임대관리 업자 주택임대관리 업자
단,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아래 카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그리고 선출과 임기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주체와 관리 주체 구분
공동주택 주체별 공사 및 용역 사업자의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용역이나 공사는 공동주택관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공용부분을 보수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 업체 선정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 유지관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공용부분의 보수 공사
- 공용부분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공사
물품의 구입과 매각
-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 재활용품 매각
- 주차수입
- 중계기 수입 등
보험계약
- 주택 화재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 영업배상 책임 보험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까지 하는 것은 하자와 관련된 내용과 오시공, 미시공, 변경 시공 등으로 인한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공사 사업자 선정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 보수 비용을 사용하는 공사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
입주자의 자본적 비용에 관한 공사와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 관리용역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 보수 공사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 관리용역
전기안전 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다.
주체별 사업자 선정 구분 세 가지
-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
-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
-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
동별대표자 선출 시 범죄 경력 확인 동의서를 받는 이유와 양식 다운로드
이상으로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주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주체별로 구분해 선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