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의 지정 절차와 제출서류, 금연 구역 지정 안내

여름이 되면 창문에서 흘러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고 아파트 내 전체 구간에서 금연을 해야 한는 것이 아니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연아파트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가능한 구간과 금연아파트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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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연아파트 지정 가능 구역
  •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 금연아파트 지정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목차

금연아파트 지정 가능 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 금연아파트라는 것을 알려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금연아파트 지정절차 제출서류, 금연구역 지정 섬네일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됩니다.


  1.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
  2.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등 명부
  3.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아파트의 도면
  5.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및 게시판에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아쉽게도 아파트 세대 내부에는 제재할 방법은 없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권고 조치만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과 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림
  •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금연아파트 지정 결론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은 제재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분은 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세대 내부에서 흡연 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권고만 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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